체크카드 를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과연 몇살 부터 가능 할까? 기준이 되는 나이가 있을까 ?
발급기준을 알아보고 체크카드에 필요한 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체크카드는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식의 카드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물론 신용등급이 상승 한다. 약간은 미비 할 수 있지만, 상승을 한다. 체크카드를 꾸준히 사용하는건 자금이 어느정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목차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나이
현행법상 체크카드를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계좌를 만들 수 있는 나이부 터 시작 한다. 계좌를 만들 수 있는 나이는 바로 만 12세 이상이다. 만 12세 이상이라면, 체크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고, 계좌 또한 만들수 있다. 사실상 많은 분들이 생각할때에는 어릴때에도 만들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불가능 하다. 부모님의 카드를 사용 할 수 밖에 없다.
가족끼리도, 카드, 계좌 공유 불가능 하다고 했는데 ... 뭐 암튼 그렇다고 한다.
법규가 바뀐건 2018 년도 부터 바꼇다고 한다.
체크카드를 발급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일단 체크카드를 발급을 받으려면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서 만들어야 한다. 집주변의 은행인데, 사실상 부모님의 주거래은행이랑 같은 은행을 하는게 좋다. 다른 은행도 좋긴하지만, 은행이라는게 사실상 어릴때부터 주거래 은행으로 설정을 하다보면, 신용등급 쌓기에는 딱 좋기 때문이다.
만 12세 의 경우 부모님과 같이 동행해서 만들어야 한다.
혼자서는 발급이 어렵다. 혼자서 발급의 경우에는 만 14세 부터 가능 하다.
만12~13세 의 경우 필요 서류
본인신분증(여권/학생증/청소년증 등), 보호자신분증, 자녀기준 기본증명서(상세), 자녀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도장, 이 필요하다. 도장의 경우에는 서명이 불가능 하기때문에, 꼭 도장을 만들어 주시는게 좋다.
기본증명서의 경우에는 가까운 동사무소, 아니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에서 가능하다.
만 14세 이상 의 경우 필요 서류
신분증(민증,여권,학생증,청소년증).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모두나오게), 본인도장 도는 서명 가능
증명서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하니까 참조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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