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체크카드를 사용 할 수 있다. 법적으로 만 12세이상( 13세 생일 지난 이후 ) 부터 사용이 가능 하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가 체크카드를 본인이 직접적으로 만12세 부터 바로가서 가입할 순 없고, 보호자랑 같이가서 발급이 가능하다.
사실상 보호자랑 같이 가서 만들 수 있는 첫 체크카드라고 생각 하면된다. 만12세 이상의 자녀를 둔 보호자 라면,
은행에 방문해서 발급을 받아보도록 하자. 인생의 첫 계좌 와 체크 카드 라고 생각하면 좀 더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
미성년자가 체크카드를 만드는데 갯수는 정해져 있지않다.
한개 의 계좌에 한개의 체크카드
발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후불 교통 카드가 들어가 있다면 말이 조금 달라진다. 후불교통카드는 딱 한개만 가능하다.
미성년자 체크카드 법적인 한도
미성년자가 체크카드 계좌에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 있다고 해도, 법적으로 한도가 있다. 통장 잔액 범위 내에서 결제가 가능 한것은 맞지만, " 하루 3만원 월 30 만원 의 결제 한도가 법적으로 적용이 된다 " 법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뜻은
은행권에서 어떻게 못올려준다는 뜻이다. 이 결제 한도의 경우에는 따로 범죄에 악용을 당할 수 있어서, 법적으로 한도를 걸어 둔것 이다. 예금을 찾는건 상관은 없긴 하다.
계좌에 40 만원이 있어도 하루 3만원 밖에 긁을 수 없는 현실 !
이 한도의 경우에는 만 14세가 된다면, 은행에서 한도 증액 요청을 해서 상승 시킬 수 있다. 각 은행 별로 다르지만
신한은행 : 법정대리인 동의 후 한도 상향 가능,
국민은행 : 본인이 고객센터에 신청 가능
우리은행 : 법정 대리인 영업 내방
농협은행 : 법정대리인 동의 후 한도 상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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