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테크/회사 세무

사업할때 첫번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재테크 알리미 2022. 5. 19.

사업을 할때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2가지의 형식이 있다. 뭐 법인도 있기도하고 하는데 아무튼 그건 뒤에 이야기를 해보고,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간이 과세자, 일반 과세자 사실 두 과세자 의 경우에는 세금을 다들 내긴한다. 안내는건 아니다. 개인사업자를 만들때, 간이 과세로 할것인지, 일반과세로 할것 인지 세무소에서 물어보는데, 간이 과세자는 약간의 사업의 체험판이랄까 ? 

내가 이사업이 잘될지 안될지도 모르는것 이고 그러기에 사업 초반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다. 

 

사업이 시작하자마자 터졌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러기는 쉽지 않기 떄문에, 이렇게 국가에서 나눠 놨다. 

 

간이, 일반 구분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출액 에 따라서, 변경이 많이된다. 사실상 내가 사업을 하다가 돈이 많이 벌리게 되면, 당연히 일반으로 바꿔야 한다. 간이로 하면안된다는 사실이며 간이사입저는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할수가 없다.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의 소규모의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 사업자 로 하는게 좋고,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 사업자로 하는것 이 좋다. 

 

간이 사업의 경우 업종별로 0.5~3% 낮은 부과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새액의 5~30% 만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지 못한다는게 큰 리스크이다. 

 

이 두개의 사업자의 경우에는 따로 부가가치세 에서만 차이가있고, 소득세나 원천세 는 동일 하다고 보면된다. 

 

일반 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의 경우에는 매출, 매입 모두 10% 

간이 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의 경우에는 매출세액 0.5~3% 낮은 세율로 적용이 된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느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환급 신청이 되지 않는다.

매입내역이 인정을 받을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과 간이를 잘 구분해야 한다. 

 

또한,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1년에 2번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해야하며,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하면됩니다. 

간이 과세자 의 경우에는 또한 연간 공급의 대가가 2,4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만, 

세금은 내지 않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해서, 매입을 해야한 금액이 크다면, 일반 과세자로 하는게 좋으며, 연에 2400만원 미만의 매출이 될꺼라 예상이 된다면, 간이 사업자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제테크 > 회사 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세란 무엇일까?  (0) 2022.05.09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