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로 나눠지면서, 또 추가적으로 과세,면세,일반,간이 등으로 변경이 된다.
이렇게 변경이 되며 구분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할때 누구나 다 잘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법인세는 뭘까?
일단 법인세란 무엇인가 감을 잡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주) , 주식 회사 라고 써져 있는 회사들이 법인회사인 주식회사 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법인형태의 사업자에게서 사업을 통해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하는걸 말 합니다.
법인세금의 경우에는 기업의 소득세 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금의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부터 발생을 하는데요, 사업 전반의 내용에 따른 당기 순이익을 가지고 산정이 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 수익 - 비용 ) = 당기 순이익 이라고 생각하면됩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이익은 결산 후 에 세무 조정의 과정을 거처서 계산이 되며, 이를 법인세 라고 합니다.
법인세는 분할 납부가 가능할까?
- 납부 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분할 납부 가능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초과금액을 2천만원 초과인 경우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일로 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
법인세 의 납부 기한은 ~3/31일까지 이며, 부득이하게 기간에 납부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하며, 이럴대에는 담당하는 세무업체게 통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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