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는 여신을 통해서, 우리가 후불로 사용하는게 신용카등이다. 신용카드를 단순하게 내돈 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기업에게 돈을 빌려서 미리 쓰고, 후기에 지불을 하는 형태로 생각 하면 된다. 사실상 이렇게 사용 하다보면, 내 월급보다 과하게 사용 되는 경우도 많다. 월급보다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연체가 될 수 밖에 없다.
어떻게든 연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일단 연체 기간이 지나면, 문제가 된다.
신용카드 연체기준 별 연체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많이 바뀌게 된다. 신용카드 3일 연체와 5일 연체 는 큰 차이가 있으며, 하루 연체 정도도 차이 점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쯤은 알아봐야 한다.
연체 기간 알아보기
10만원 이상 5일 영업일 동안 연체시 연체 정보는 다른 카드사, 은행, 할부금융사 등으로 정보가 등록이 된다.
이 연체 정보는 3년간 나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다.
평가부분 | 정보 | 활용기준 | 활용기간 |
상환 어력 정보 | 신용도 판단정보 |
연체정보 : 10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 지급보증 신용보증대지급 등 유보한경우 부도 정보 : 어음/수표 등 부도사실 금융질서문란정보: 금융거래,신용카드관련 부당행위자, 관련인 정보 : 과점주주 등으로 연대보증, 어음/수표 등 부도 기업의 최다 출자자등 |
변제 후 5년 |
공공정보 | 500만원 이상, 1년 (3회) 이상 국세, 지방세, 과태료, 관세 | 변제 후 3년 | |
500만원 이상, 산재,고용보험료 체남 면책, 개인회생(기록보존기간-5년) 신용회복지원등의 공공 정보 ( 기록보존기간 2년) 법원채무불이행정보(법원판결에 의해 채부불이행자로 등록 된경우) |
변제 즉시 미활용 | ||
채무불이행정보 (신용정보사) |
5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한 정보 | 변제후 3년 (사유 별로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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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 연체 정보(90일 미만 연체 정보) | 10만원 이상 5영업일 이상 연체한 정보 (단 5년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 정보 이력 및 3년 내 신용 정보시 채무 불이행 이력 없고 30일 미만 또는 30만원 미만 미해제 CB연체 1건만 보유중인 경우 미활용 |
변제후 3년 (사유별로상이) |
자 이렇게 봤을때, 신용도 판단 정보에 보면, 10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시 , 변제후 5년까지도 신용판단정보에 등록이 된다. 단순하게 100만원 이상 3개월 연체를 했을 뿐인데, 5년동안 대출을 받을때 피해를 보게 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50만원 이상 3개월 연체 한경우에도 변제 했더라도 3년동안 따라다니게 되며,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10만원 이상 5일 영업 일 이상 연체 한 정보는 변제 후 라도 3년 동안 문제가 된다는 뜻이다.
신용카드 는 꼭 5일 안에, 연체를 풀어야 한다. 5일이 지나면 문제가 된다는 뜻이다.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조건 5일 이다. 꼭 명심 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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