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드생활꾼입니다. 오늘은 국민은행에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고객 중의
비과세 신청요건 충족자로써 비과세 신청을 하지 못한 고객 분들의 경우에, 서류 를 지참해서,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을 하게 된다면, 비과세로 변경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 해지한 통장의 경우에는 불가능 합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신청 준비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신청자는 정부에서 자격 검증을 받게 되는데요,
신청일 다음 연도의 2월 말 예정이며, 그 후에 적격 판정이 된 경우에는 가입기간 2년 유지 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며,
이자 및 배당 소득의 정부 검증 시기는 다르 다고 합니다.
정확한 건 상담사와 연락을 해보는 것 이 좋으며, 검증을 받기 위해서 빠른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신청 자격 조건
비과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 가입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의 세대주 " 야만 하며,
2021년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 자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여야 하며, 직장을 다니지 않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 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의 사업 소득자 여야만 하며,
2022년도 1월 1일 이후의 가입자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 이하, 직전 연도 종합소득 과세 표준에 합산 이 되는 종합소득 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의 사업소득자 여야만 한다.
중요 정보
※ 본인, 배우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본인 배우자의 직계손 비속 및 형제자매 모두 포함한 세대의 경우에는 같은 세대로 본다.
※ 직전 과세기간 중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 소득 과세표준에 합산이 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이 되며,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된다.
※ 직전 과세 기간의 연봉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라 한다.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라 한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신청 서류 안내
비과세 신청 서류의 경우에는 꼭 은행의 서류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발급분, 주민등록 번호가 꼭 나와 있는 서류를 사용을 하셔야 만 합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의 경우에는 꼭 해당 서류로 준비를 해주셔야 되며,
신청 서류의 경우에는
" 주민등록등본, (가입일 기준 세대주임을 확인)",
배우자와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과 배우자와 함께 은행에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정당한 위임 서류가 있다면, 내점을 안 하셔도 되지만, 서류가 꼭 필요하다는 점!
무주택 확인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신청용),
각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신청용),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조세특례 대상 확인서(비과세신청용) <- 이서류는 은행 영업점에 있으니 은행에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비과세 신청서류는 관련 법령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의 경우에는 KB 국민은행 영업점에서 문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단순하게 정보만 전달을 하며, 추가적 세부사항 의 경우에는 은행에서 문의 를 하시는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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