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이오는 하루 입니다. 오늘의 알아봐야 할 것 은 바로 체크카드 발급 연령이다.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 하지만, 예전에는 부모님 카드를 많이 사용 한 반면에 체츠카드발급연령대 가 많이 낮아 져서 체크카드발급연령대에 맞춰서 부모님들이 체크카드를 발급해주는 걸 볼 수 있다고 한다. 체크카드발급연령대를 알아보기 이전에, 체크카드의 경우 사회 초년생 및 어릴때부터 가입을 해서 사용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신용도 점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체크카드발급연령
체크카드를 정식으로 본인 명의 로 발급을 받을 때에는 2021년 1월 기준으로 법규가 바뀌어서, 만 12세 이상이라면, 본인의 명으로 체츠카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발급연령이 바뀐건 작년 기준이기 때문에, 많이들 모르시는 이유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더 나이가 되어야지만 되는줄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체크카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12세 이상의 경우, 부모님과 같이 은행에 방문해서 체크카드를 개설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의 경우, 본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본인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도장
이 필요 하게 된다.
체크카드발급 후불교통카드로도 가능?
만 12세 의 경우에는 후불교통 카드가 있는 체크카드 발급도 가능 하다. 하지만 한개의 구좌만 가능하기 때문에, 후불교통카드를 만들려면, 후불교통카드 중 좋은 체크카드로 가입하는게 좋으며, 후불교통카드의 경우에는 여신 입니다.
여신금융 이기 떄문에, 후불교통카드를 만들고, 자녀의 계좌에 일정 금액 이상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후불교통 카드의 경우에는 가입한 곳에서 결제가 이루워지기 때문에, 결제 일자도 잘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불교통카드 의 경우에도 밀리면 연체가 되기 때문에, 꼭 자녀의 신용점수를 생각해서, 사용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크카드발급연령에 따른 결제금액
체크카드를 발급까지 받으셨다면, 만 12~13세의 법적인 체크카드 한도가 있습니다. 일 1만원 이상 결제가 불가능 하며, 월 30만원 이하의 결제한도가 법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만 14 세 가 되면, 결제 한도는 사라지며, 은행 고객센터에 연락하셔서 증액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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