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내일준비적금 이란 2018년도부터 시작되어온 장병들의 장병 생활을 마치고 난 이후에, 목돈을 마련해서, 대학교 복학할 때의 등록비 등을 목돈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중 은행들과 함께 준비한 적금이며, 납입기간은 약 6개월에서 최대 24개월의 의무 복무 기간으로 제한을 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이며 이 적금의 경우에는 아래 기간이 있어야 한다.
※ 6개월 이상의 복무기간이 남아 있어야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을 가입을 하려면, 장병내일준비적금필요서류가 있는데, 바로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확인서 이다.
여러가지의 장병들이 있기 때문에,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시 각각 따로 문의 하는 곳 이 있으며, 이곳을 통해서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확인서 를 받아서 , 은행에 방문을 해서,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확인서 제출하고 가입을 할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 한 서류라고 할 수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확인서 를 받는 방법은 아래의 장병마다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확인서 를 준비 하도록 하자
1. 육군 현역병 및 상근 예비역
현역병 및 상근 예비역 의 경우 장병내일준비적금 필요 서류의 경우에는 발급기간 문의하는 곳이 바로
국방부 및 국방부 복지 정책과 이며,
발급신청 기관 : 신병교육기관
실무자에게 의해 일괄 발급 요청을 한 이후에, 개인에게 지급을 하며, 훈련기간 중에 방문한 은행에서 제출 및 가입절차를 진행을 할 수 있다. 일단 신병교육기관에서 받아두고 잘 보관 후에 은행에 방문 시에 내도록 하자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확인서 를 필수 적으로 꼭 말을 해야 한다.
자대 배치 이후
자대 배치 이후에는 본인이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직접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확인서 신청을 하고 출력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하면 좋다. 저금은 빠르게 가입하면 할 수록 좋다는 점을 인지 하도록 하자
2. 의무경찰
장병내일준비적금 의 서류 의무경찰의 경우에는 발급 문의처는 경찰청 및 경찰청 해당 부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발급 신청기관 : 본인이 복무 중인 의경의 행정반에서 직접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확인서 작성이 가능하다. 수령인 직접 수령이 가능하며, 남아있는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3. 의무 해양경찰청
의무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도 의무경찰과 마찬가지로, 경찰청 및 해당 부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발급 신청기관 : 본인이 복무 중인 해양경찰서 의경지도관에서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확인서 신청 가능하다.
4. 의무소방원
장병내일준비적금 의 서류 의무 소방원의 경우에는 발급 문의처의 경우에는 소방청, 전국 소방서 행정과 의무 소방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발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발급 신청기관 : 본인이 복무 중인 소방관서에서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확인서 신청 가능
5. 공익 사회복무요원
장병내일준비적금 의 서류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병무청, 병무청 복무기관, 지방병무청 복무 관리과(사회복무과)에서 문의가 가능하며, 발급 신청의 경우에는 위와 조금 다르게 신청을 해야 한다.
발급기관 : 사회복무 포털 및 복무기관 담당자에게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확인서 신청이 가능하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이 좋은 이유
장병내일준비적금이 좋은 이유는 바로 만기 해지 시 이자소득 비과세 및 국가예산으로 지급되는 재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며, 납입한도의 경우에는 은행별 월 20만 원 ~ 개인별 최대 40만원 이하에 가능 하며, 복무기간중에 최소 6개월 ~ 24개월 까지 가능 하며, 만기일시 지급식으로 한다. 면
20만원 X 12 개월 = 240만 원 + 은행 지급 이자 를 받게 되며, 등록금을 납부하거나 다른 걸 준비하기 위해 사용할 만한 목돈은 마련이 될 듯하다.
이렇듯 국가에서도 비과세로 지원을 하면서, 장병들의 내일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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