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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차이 는 신혼이 키워드 ?!

재테크 알리미 2022. 1. 31.

국내에서 OOO론, OOO대출 등 많이 찾아보면, 정말 어려운 말들이 많다. 론과 대출 차이점은 과연 뭘 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의 차이점 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무주택자에 핵심이 있는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가장 첫 주택을 구매 하시는 분들에게는 한번쯤 알아 봐야 하는 것 !

내가 구매한건 화장실정도일까?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큰 차이점

보금자리론 과 디딤돌 대출의 큰 차이점은 내가 이 주택을 처음 구매를 한것인지 에 따라서 모든게 달라진다. 

신혼이시라면 디딤돌 대출을 신청 하시기 바란다.

 

1. 보금자리론

주택의 담보를 잡고 대출채권 이나 담보권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위임이 되며, 대출을 발생시켜서, 월납부를 하게된다. 사실상 집의 금액의 경우에는 조금 많이 엄청 비싸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고정 금리로 적용을 해서, 대출 실행을 하고, 만기까지 동일하게 받으면서 할 수 가 있다. 

보금자리론 고정금리

상품명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U-보금자리론 3.20 3.30 3.40 3.45 3.50
아낌E보금자리론 3.10 3.20 3.30 3.35 3.40
T-보금자리론 3.20 3.30 3.40 3.45 3.50

2022년의 경우에는 금리가 0.1p 상승 했다고 한다.

 

우대금리 조건

우대항목 우대요건 우대금리
가족사랑우대금리 신청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전세(월세)자금보증 또는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0.1%p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ㅇ주택가격 6억원 이하
ㅇ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다만, 신혼가구 및 다자녀가구 우대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ㅇ주택면적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다자녀(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의 경우 면적제한을 받지 않음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신설(2016.9.28일)이전 신청한 대출 및 기실행된 대출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불가
 
 
신혼가구 0.2%p
다자녀가구 0.4%p
한부모가구 0.4%p
장애인가구 0.4%p
다문화가구 0.4%p
서민우대 프로그램 ㅇ 주택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
ㅇ 부부합산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0.1%p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 입주자 ㅇ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ㅇ 구입용도
ㅇ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ㅇ 최초 수분양자
ㅇ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미분양관리지역에 소재하는 미분양 아파트
0.2%p
안심주머니 앱(App) 쿠폰 "금리우대"쿠폰 발급 0.02%p

 가산금리 담보물의 소재지가 투기지역인 경우 0.1%P 부가금 부과 녹색건축 인증의 경우에느 ㄴ투기지역 가산금 면제 

2. 디딤돌대출

디딤돌 대출의 경우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및 생애최초,신혼,2자녀 이상의 경우에는 7천만원까지 무주택 세대주

만 가능 하고, 순자산의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소득 4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 인 경우 가능하다 순자산이 4.58억원 일경우에 가능하다는 뜻 

 

디딤돌대출 고정금리

소득수준
(부부합산)
만기별 금리(%)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2 2.1 2.2 2.25
2천만원 초과~4천만원이하 2.25 2.35 2.45 2.5
4천만원 초과~6천만원*이하
*'생애최초,신혼,2자녀 이상'가구는 7천만원
2.5 2.6 2.7 2.75

생애최초 주택 구입 및 신혼 가구 고정금리

소득수준
(부부합산)
만기별 금리(%)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1.7 1.8 1.9 1.95
2천만원 초과~4천만원이하 1.95 2.05 2.15 2.2
4천만원 초과~6천만원*이하
*'생애최초,신혼,2자녀 이상'가구는 7천만원
2.2 2.3 2.4 2.45

우대 금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중인 경우 0.1~0.2%p 금리우대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우대금리 적용 배제)
가입기간이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p(0.2%p)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괄납입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민영주택 청약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 이상 0.1%p(0.2%p)
청약저축 금리우대는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요건이 충족 또는 변경되거나 상실하더라도 변경 적용하지 않음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0.1%p우대금리

(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신규 분양 아파트의 최초 계약자인 경우 0.1%p우대금리
청약(종합)저축 우대금리와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유자녀 우대금리, 신규 분양주택 가구 우대금리는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정확한 내용의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확인 하기 바란다.

https://www.hf.go.kr/hf/index.do

 

HF 한국주택금융공사

 

www.h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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