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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체크카드 를 만들 수 있을까?

재테크 알리미 2022. 1. 9.

목차

    많은 부모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것 같습니다. 과연 만 14세 도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을까?

    요즘 초등학생 들도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통장에 용돈을 넣어주고, 체크카드를 사용 하게 끔 하는 집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릴때부터 체크카드 사용 하는게 좋은데요 어릴때에는 사실상,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체크카드를 사용 하는 분들이 많은데, 만 12세 이상이라면,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만들수 있다는 사실 !

     

    체크카드는 본인 명의로 몇살 부터 발급이 가능할까?

    2021년.01월 기준으로 만 12세 이상이라면 본인명의 의 체크카드를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세 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14세 의 아이도 체크카드를 발급을 받을 수 있는것 인데, 사실상 이부분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같이 은행에 방문하셔서 발급을 해야합니다 은행을 처음으로 가는 연습을 시키는게 바로 이 나이에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럴 필요없이 체크카드만 발급 하시려면, 보호자만 방문하셔서 발급이 가능 하며, 

     

    ※ 본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본인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인 도장 

     

    이렇게 서류가 필요 합니다. 꼭 자녀의 도장이 필요 합니다. 부모님 도장은 안되기 때문에 꼭 같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사인으로는 발급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만12세 체크카드 사용 한도 안내

    만 12시의 체크카드는 사용한도가 걸려있다. 만 12~13세의 사용자의 경우에는 일 1만원 월 30만원의 결제 한도가 법적으로 적용이 되는 체크 카드이며, 통장 잔액이 많다고 해도, 바로 사용이 가능하거나 하지 않다. 하루 3만원만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월 30만원 용돈 체크카드 인것이다. 만 14세가 되면, 결제 한도가 사라지기 때문에, 은행에 연락하셔서 증액 요청을 하시면 되며, 나이가 어린 만큼 소비 생활 습관을 이렇게 길들이면 된다. 

     

    후불교통카드도 가능할까?

    자녀의 후불교통카드 의 경우에는 만 12세 이상 부터 가능 하며, 나이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후불교통카드는 카드사 중에 1개의 구좌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후불교통카드를 사용 하실 예정이라면 잘 확인해보고 만드시기 바란다.

    카드를 또한 분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충전식으로 티머니 사용이 가능하다 

    티머니 앱만 설치하고 충전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 하셔도 상관은 없다. 

     

     

    이렇게 청소년의 체크카드는 만들어주면되며, 14세 이상의 경우에는 은행에서 체크카드가 만들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부모라면, 

    은행에 방문해서 같이 만들어 보는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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